2024년 대구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지역 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구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2차의 상세한 내용과 혜택, 대상,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2차
간략정보
- 지원목적 : 지역 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물류비 부담 경감
- 지원규모 : 8社 정도(기업당 최대 200만원)
- 지원대상
-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제외)
- ②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
- 지원기간 : 2024. 1. 1. ~ 2024. 9. 10.
지원내용
-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해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이스라엘/무력 충돌 확대 중동 국가의 수출 중 발생한 Demurrage Charge(체선료), Detention Charge(반환지연료), Shipback(반송물류비)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기업당 최대 300만원)
대구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하기
대구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은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류를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위 링크는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지원 방법 및 형태
지원대상 여부 및 조건 등을 검토한 후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 신청 순서대로 신청기업에 지원금 지원
※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하며 지원금은 천원단위 미만 절사함
추진일정 및 절차
일정 및 접수
공고기간
2024.08.14(수) ~ 09.13(금)
접수기간
2024.09.11(수) ~ 09.13(금)
신청방법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https://trade.daegu.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 접수
-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https://trade.daegu.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공고
- 대구시 지원사업 공고
- 2024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선택
- 사업신청
- 신청서 등 작성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제출
※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에서만 신청가능하며 이메일, 우편신청 등은 불인정
※ 반드시 제출버튼을 클릭해야 신청이 완료되며, 신청 결과에 따라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제외 항목
- 수출기업이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국제운송조건(INCOTERMS 2020) E, F조건
- 관세, 부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
- 국내 운송비 및 국내 운송을 위해 지급된 포장비, 중장비 사용료 등
- 입고료, 하차료, 하역료 등 각종 작업료 및 문서비용, 취급수수료, 통관료 등
- 무상거래 샘플운송
- 우체국 특송 서비스(EMS)
-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 간 물류비
- 수출기업이 어음 등으로 수출물류비를 결제한 경우
- 운임내역 항목 구분이 불가능한 수출 건
- 타 지자체 및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수출 건으로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증빙이 부실하거나 수출물류비와 무관한 항목
지원조건 상세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
① 수출기업이 운임을 부담하는 국제운송조건(INCOTERMS 2020 기준) C, D조건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수출물류비 지원
- ※ C, D조건 : CFR, CIF, CPT, CIP, DAP, DPU, DDP 등
- ※ 단, FOB 등 수입기업이 운임을 부담하는 국제운송조건에 해당하나 수출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수출기업이 운임을 부담한 경우, 수출기업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수입기업의 주문서(Purchase Order)에 해당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② 수출기업이 2024. 1. 1.부터 2024. 9. 10.까지 수출 및 수출물류비 지급을 완료한 경우
- ※ 수출일자는 B/L의 선적일 기준
지원내용 상세
①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②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해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이스라엘/무력 충돌 확대 중동 국가의 수출 중 발생한 Demurrage Charge(체선료), Detention Charge(반환지연료), Shipback(반송물류비)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기업당 최대 300만원)
※ 지원규모는 신청기업 및 지원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류 및 공문 확인
필수 신청 서류와 선택 서류 등의 대구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필요 서류 및 공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나요?
2024.01.01 ~ 2024.09.10까지입니다.
얼마 지원해주나요?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