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하기

군포시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급고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군포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합니다. 홍보비, 점포환경개선, 디지털지원 등의 다양한 시설 및 구매, 홍보 비용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지원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군포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하기

군포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

  • 군포시 내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자 2024. 08. 28.까지 신청가능(공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
  • 전년도 연매출액 10억원 미만 사업자

지원 금액

  • 최대 300만원 지원
  • 공급가액의 90% 지원
  • 공급가액의 10% 및 지원한도 초과분, 부가세는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 내용

  • 홍보비 (최대 200만원 한도)
    • 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제품포장용기, 제품포장박스 제작 등
    • BI, CI,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지원 불가
  • 점포 환경개선(최대 300만원 한도)
    • 옥외광고물 : LED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 인테리어 : 도배, 도색, 바닥, 전기조명공사, 어닝, 썬팅 등
    • 상품배열 : 진열대, 진열소도구, 냉장진열대 구입 등, 단순 자산성 물품 및 렌탈 비용 지원 불가(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미용의자 등)
  • 디지털 지원(최대 300만원 한도)
    •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무인주문결제시스템)

경영환경개선 지원금 신청하기

2025년 경기도 및 타 기관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후 한 곳만 지원합니다. 만약 군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접수기간이 끝났다면 위 버튼을 통해 그보다 뒤에 진행하는 경기도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접수처 공고문 하단 확인)
  •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접수기간

  • 2025. 2. 24.(월) 09:00~ 2. 28.(금) 18:00 (점심시간 : 12:00~13:00)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2. 2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의 및 접수처

문의처

  • 한국생산성본부 : 02-3702-0777 / 02-3702-0773 / 02-724-1116
  • 군포시 지역경제과 : 031-390-0281

접수처

  • 현장접수 : 군포시청 별관 지하1층 접수처(주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별관 지하1층)
    • 현장 접수처는 방문 접수만, 우편 접수처는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우편접수 : 한국생산성본부 소상공인성장센터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9층)
    • 우편 접수 시 서류 미비로 인한 귀책 사유는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고문 및 작성서식 다운로드

위 두 종류 중 어느 곳에서든 공고문 확인 및 제출 서류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동한 뒤 해당 페이지의 하단에 등록되어 있는 공고 파일과 관련 서식 파일을 클릭해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지원 유의사항

  • 지원금 한도 내에서 단위사업 중복신청 가능(업체별 최대 300만원 한도)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1업체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 지원금액은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지원 불가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소파, 미용의자, 가구류 등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 개선 작업 진행
  • 불법성 간판 ․ 어닝 등 지원불가 및 지원 취소 예정
  • 옥외광고물의 불법성 기준을 사전 확인 후 지원 바라며, 사업 선정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귀속됨을 고지합니다.
  •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 무효처리
  • 완료보고서 제출은 【제5호 서식】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

시공업체 유의사항

  • 시공업체는 군포시 내 소재한 시공업체로 제한(군포시 관내 업체에서 견적서 수령)
  • 단, 「디지털 지원」의 경우 경기도 소재 업체 가능
  • 시공업체당 사업신청 소상공인 최대 5개소까지 접수 가능(선정 후 소상공인 사업장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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