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소득공제 자료 45종을 한곳에서 조회하고 내려받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 증명자료를 연말정산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과 자료 조회하기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들어갑니다.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 조회한 자료는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은행, 학교, 병원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공제 증명서류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홈택스로 이동하면 소득공제 자료 조회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는 제공 동의를 마친 뒤 조회합니다. 만 19세 미만은 동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공제 항목을 모두 선택해 조회합니다.
- 상세내역을 확인한 뒤 한번에 내려받기를 누릅니다.
제 경우에는 개통 첫날인 1월 15일 오전에 접속했다가 조회가 느려서, 1월 21일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로그인부터 PDF 저장까지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국세청이 1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이용자가 몰린다며 21일 이후 접속을 안내했던 터라, 시간 여유가 있다면 늦춰서 접속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항목과 2026년 달라진 점
- 2026년 1월 개통 서비스는 공제자료 45종을 제공했습니다. 기존에는 42종이었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이용료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는 2025년 7월 이후 사용분부터 조회됩니다.
-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2025년 10월 자료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기부금, 주택자금 등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대표적인 조회 항목입니다. 다만 조회되는 소득공제 자료는 공제 요건이 검증된 자료가 아니라서, 공제 대상인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처럼 요건이 까다로운 항목은 국세청 안내를 먼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손택스 앱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기
- 앱 이름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이며 국세청이 운영합니다.
- 무료 앱이고 세금신고·납부, 현금영수증 조회와 함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사용법이 막히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PC가 없는 상황에서는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을 설치하면 홈택스연말정산 자료를 모바일에서 확인하는 길이 열립니다. 지문이나 얼굴 인식 같은 생체인증은 손택스 앱에서 지원되므로, 인증서 입력이 번거로운 경우에 편리합니다.
손택스 앱 다운로드 하기
스마트폰 기종에 맞는 버튼을 눌러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간소화 이용 일정과 연말정산환급금조회 유의점
- 2026년에는 1월 15일에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에 제공됐습니다.
- 중도 입사·퇴사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자료를 공제받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2027년 1월 개통일은 확정 공지가 나오지 않았고, 통상 1월 중순에 열립니다.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조회는 국세청이 아니라 회사를 거칩니다. 환급금은 회사가 국세청에서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지급 시기는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항목을 선택해 조회합니다. 이후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료 조회도 가능한가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은 동의 절차 없이 조회됩니다.
간소화서비스에 안 뜨는 의료비는 어떻게 하나요
2026년에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즌 기간은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디서 받나요
환급금은 회사가 국세청에서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는 회사마다 달라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안내
정책브리핑 – 연말정산 서비스 간소화 이용 일정
정부24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