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계좌는 퇴직금 수령과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연금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최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계좌 개설방법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기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한 곳을 골라 개인형 IRP계좌를 개설합니다.
- 본인 휴대폰, 신분증,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가 있으면 비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 비대면 개설은 보통 5~10분 안에 끝납니다.
- 퇴직금 수령용 계좌와 세액공제용 계좌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한 계좌로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10월 초 평일 저녁에 앱을 설치하고 계좌번호가 나올 때까지 8분 정도 걸렸습니다. 가장 오래 걸린 단계는 투자성향 진단이었습니다. 금융사마다 수수료와 상품 구성이 달라서, 통합연금포털에서 먼저 비교한 뒤 개설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통합연금포털에서 IRP 온라인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통합연금포털에서 개인형 IRP 온라인 서비스 메뉴 선택
- 가입할 금융회사를 고르고 해당 금융사 화면으로 이동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 신분증 촬영과 본인 계좌 인증
- 투자성향 진단과 약관 동의 후 계좌번호 발급
평소 쓰는 금융사 앱이 있다면 앱의 연금 메뉴에서 곧바로 개설해도 됩니다.
KB스타뱅킹 앱에서 바로 개설하기
KB스타뱅킹 같은 은행 앱에서도 IRP 메뉴를 찾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앱이 없다면 아래 버튼에서 스마트폰에 맞는 스토어를 골라 설치하면 됩니다.
퇴직금 IRP 수령 대상과 계좌 이전 예외
- 퇴직금이 300만 원을 넘고 만 55세 미만에 퇴직하면 IRP로 받아야 합니다.
-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면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미뤄집니다.
- 근거 조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와 시행령 제9조입니다.
퇴직금 수령 방식은 2022년 4월 14일 개정법 시행 이후 모든 근로자에게 IRP 이전이 적용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퇴사 2주 전에 인사팀에서 IRP 계좌번호를 제출해 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IRP계좌개설은 퇴사일 전에 마쳐 두는 편이 일정이 꼬이지 않습니다. 예외 조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이나 회사 인사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형 IRP 세액공제 혜택과 한도 비교하기
-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 원이고, IRP 단독으로도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가 적용됩니다.
| 구분 | 세액공제율 | 900만 원 납입 시 환급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 148만 5,000원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 118만 8,000원 |
개인형IRP세액공제는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금액은 세액공제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세액공제는 추가 300만 원까지 받는 조합이 많이 쓰입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형 IRP계좌 인출방법과 퇴직금 수령 세금
-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은 가입기간 조건 없이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한도는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 연차를 뺀 수로 나눈 금액의 120%입니다.
- 연금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연금수령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되고, 10년을 넘기면 40%까지 감면됩니다.
55세 이전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선고 같은 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사유 없이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퇴직금IRP수령 후 바로 쓸 계획이라면 세금 차이가 크니, 인출 전에 금융사 상담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IRP 계좌 개설은 퇴사 전에 해야 하나요
퇴직금이 300만 원을 넘고 만 55세 미만이면 IRP로 받아야 하므로, 퇴사일 전에 계좌를 만들어 인사팀에 계좌번호를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IRP계좌개설방법 중 비대면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본인 휴대폰, 신분증,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가 있으면 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은 보통 5~10분 안에 끝납니다.
개인형IRP세액공제 최대 환급액은 얼마인가요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원 납입 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48만 5,000원, 초과는 118만 8,000원까지 공제됩니다.
개인형 IRP계좌 인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만 55세 이상이면 금융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해 나눠 받습니다. 55세 이전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세청
농민신문 연금계좌 900만원까지 최대 16.5%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