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여러 개인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장별 신고가 아니라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과 경비 처리에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3가지를 살펴봅니다.
종합소득세간편장부대상자 합산신고 바로가기
사업장2개종합소득세신고는 각 사업장의 수입과 비용을 확인한 뒤 한 번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임대소득 합산
- 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 개여도 개인 단위로 신고
- 국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연계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기를 선택하고 사업장별 소득자료와 간편장부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 완료 후 위택스 연계 화면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이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현재 이용 가능한 국세청 홈택스 신고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사업장여러개합산 시 소득 구분하기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더라도 소득 종류와 사업장별 수입은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장별 매출과 필요경비 구분
- 부동산 임대소득: 다른 사업소득과 별도 관리
- 근로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내역 확인
직접 신고 항목을 확인해보니 매출을 한 줄로 합치는 것보다 사업자등록번호별 매출·매입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누락을 찾기 쉬웠습니다. 종합소득세합산신고는 모든 소득을 더하는 절차이지만, 장부 기록까지 한 계정으로 섞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간편장부신고 방식 일관되게 적용하기
간편장부대상자는 여러 사업장을 신고할 때 경비율과 기장 방식을 임의로 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기
- 간편장부를 작성했다면 사업장별 수입·비용 연결
- 적격 증빙과 감가상각비·이월결손금 자료 보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업종별로 달라집니다. 농업·도소매업 등은 3억 원 미만, 제조업·음식점업 등은 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등은 7천 5백만 원 미만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가산세와 신고기한 확인하기
종합소득세간편장부대상자라도 소득 누락이나 무기장 상태가 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
-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2025년 귀속 신고기간: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저의 경우에는 홈택스에 표시된 사업장별 소득자료와 보유 장부를 차례로 대조하면서 누락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신고와 납부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 연장됐으며, 일부 지원 대상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2026년 8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이 2개면 종합소득세도 2번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장2개종합소득세신고는 개인의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해 한 번 신고합니다. 다만 사업장별 수입과 비용은 구분해 입력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장 여러 개 합산 시 임대소득도 포함하나요
포함합니다. 사업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 대상 소득을 합산하되 임대소득은 별도로 구분해 관리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에서 사업장별 수입과 필요경비를 입력하고 소득을 합산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 후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도 이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도 간편장부 대상자인가요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