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회사가 파산하지 않아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 중 체불액을 합산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바로 확인하기
- 대상: 퇴직자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재직자
- 범위: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
- 한도: 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총 1,000만 원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아래 버튼에서 노동포털 민원으로 이동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아래 버튼을 눌러 임금체불 진정 접수
2. 근로감독관 조사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3.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와 서류 제출
체당금 뜻과 소액체당금 한도 확인
- 체당금: 현재 공식 명칭은 대지급금
- 소액체당금: 현재 간이대지급금
- 일반체당금: 현재 도산대지급금
2021년 10월 14일부터 체당금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됐습니다. 과거 검색어인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신청을 찾더라도 현재 신청 제도는 간이대지급금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확정되지 않아도 체불 사실과 사업주 요건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산대지급금과 구분됩니다.
퇴직자간이대지급금한도와 회사부도체당금수령액
- 간이대지급금 임금 상한: 700만 원
- 간이대지급금 퇴직금 상한: 700만 원
- 전체 상한: 1,000만 원
- 도산대지급금 전체 상한: 최대 3,150만 원
퇴직자간이대지급금한도는 체불액 전부가 아니라 임금과 퇴직금 항목별 상한 및 총액 상한을 함께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600만 원과 퇴직금 500만 원이 체불됐다면 계산상 1,100만 원이지만 지급액은 총 1,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회사부도체당금수령액은 회사의 도산 유형과 근로자의 연령별 월정 상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임금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고, 퇴직금은 최종 3년분 기준이 유지됩니다.
임금체불소액체당금신청절차와 필요서류
-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며 6개월 이상 운영
- 퇴직자: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또는 2년 이내 소송 등 신청
- 신청기한: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법원 확정일부터 1년
임금체불소액체당금신청절차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입니다. 확인서에는 대지급금 청구용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법원 확정판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과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확인서 또는 판결문, 확정증명원, 통장 사본을 준비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PC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 경우 서류를 준비하면서 확인서의 체불 기간과 퇴직일이 서로 다르게 적힌 부분을 먼저 수정했고, 날짜가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어 제출 전 대조가 필요했습니다.
회사 파산 시 체당금 신청 조건
- 재판상 도산: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 사실상 도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 재직자: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금 가능
회사 파산 시 체당금 신청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중 요건에 맞는 제도로 진행됩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고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운영했다는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32로 상담하고, 개인별 자격과 인정 범위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체당금은 현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액체당금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현재 신청은 간이대지급금 명칭으로 진행합니다.
퇴직자간이대지급금한도는 얼마인가요?
임금과 퇴직금은 각각 700만 원까지이며, 두 항목을 합친 총 지급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 월정 상한과 체불액에 따라 달라지며, 총액은 최대 3,150만 원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법원 판결 등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