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입니다. 증여세 신고방법과 합산 규칙을 살펴봅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바로 신고하기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제출로 신고합니다.
- 홈택스 화면경로는 신고/납부, 세금신고, 증여세 순서입니다.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사람이 직접 진행하며, 아래 버튼을 눌러 홈택스로 이동한 뒤 로그인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 부모님께 받은 자금을 처음 신고할 때 서류보다 증여일과 평가액 입력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에서 증여세 선택
- 정기신고(확정신고) 유형 선택
- 증여자와 수증자 인적사항, 관계 입력
-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 입력
- 증여재산공제와 세액공제 입력 후 납부세액 확인
- 신고서 작성완료 누른 뒤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 관계별 공제액 확인하기
- 배우자에게 받으면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은 10년간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면제한도는 증여한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 기준으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금액입니다. 자녀증여세면제한도를 1억 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혼인·출산 요건이 없는 성년 자녀는 5,000만 원이 기준입니다. 형제증여세면제한도 역시 1,000만 원이라 금액이 조금만 커져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수증자 구분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성년 자녀(직계존속 증여) |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기타친족(형제자매 등) | 1,000만 원 |
| 혼인·출산 추가공제 | 1억 원 |
10년 합산 공제액과 증여세 10년 합산 방법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합니다.
-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 한도를 한 번만 차감합니다.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은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합산합니다.
증여세 10년 합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보니 성년 자녀가 부모님께 3년 전 3,000만 원, 올해 4,000만 원을 받으면 합계 7,000만 원에서 공제 5,000만 원을 빼 과세표준 2,000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 세율 10%를 적용하면 200만 원이고,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로 194만 원입니다. 1억 원을 한 번에 받는 경우도 과세표준 5,000만 원이라 500만 원이 나옵니다. 증여세 10년 합산 신고 방법은 홈택스 신고서에 10년 내 증여 내역을 함께 입력하는 방식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상담센터 126 상담이 필요합니다.
혼인 출산 공제와 신고 기한 가산세
- 혼인·출산 공제는 기존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이 추가됩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가 대상입니다.
-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는 10%입니다.
요건을 갖춘 성년 자녀는 기본 5,000만 원에 혼인·출산 1억 원을 더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은 3월 증여분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줄 알고 있다가 달력으로 다시 세어 확인했습니다. 면제 금액 이내여도 증여 사실을 신고해 두어야 이후 10년 합산 때 소명이 수월합니다.
손택스 앱으로 증여세 미리 계산하기
- PC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증여세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 손택스 앱에서도 증여세 간편 계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하면 증여 금액과 시기를 조정하기 쉽습니다. 손택스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되어 스마트폰에서 바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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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10년간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기타친족 1,000만 원입니다. 혼인·출산 요건이 맞으면 1억 원이 추가됩니다.
증여세면제한도 1억은 가능한가요
성년 자녀가 혼인·출산 요건 없이 받으면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1억 원을 받으면 과세표준 5,000만 원에 세율 10%가 적용됩니다.
형제증여세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은 10년간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초과분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